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E(여, 22세)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혀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고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