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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47 | 법인 | 1996-09-03
문서번호

법인46012-2447 (1996.09.03)

세목

법인

요 지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소득세등의 대납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사업연도에 대하여 1994년에 법인세조사를 받으면서 노무비 손금부인액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고 법인이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현재까지 채권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상여처분대상자인 대표자는 1992.10에 사임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됨)

=>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1996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3-48...9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법인세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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