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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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