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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맥주의 출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864 | 주세 | 1986-05-06
문서번호

소비22644-864 (1986. 5. 6.)

요 지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회 신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면세승인신청)에 의한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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