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맥주의 출고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864 | 주세 | 1986-05-06
문서번호
소비22644-864 (1986. 5. 6.)
요 지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회 신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면세승인신청)에 의한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하다.
소비22644-864 (1986. 5. 6.)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면세 맥주 운반차량 교체시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함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면세승인신청)에 의한 면세승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며 운반사실대로 수정기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