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의 세법상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 | 법인 | 2005-08-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5 (2005.08.22)
요 지
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