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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불법 전매행위로 인해 그 매수인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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