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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모델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65 | 특소 | 1999-02-19
문서번호

소비46430-65 (1999.02.19)

세목

특소

요 지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수입물품(모델명:○○)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세율30%) 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세율10.5%)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하기 상품에 대해 수입 시 특소세가 부과 되는지 부과 된다면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는 지 질의합니다.

- 하 기 -

(1) 모델명 : ○○

(2) 용 도 : 상기 제품은 옥외 또는 옥내용 전광판으로 국내에서도 타 업체에 의해 이미 광범위하게 보급,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주로 공공 및 상용 광고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기장의 경기 진행 및 안내용Display Board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부호, 그림 및 동영상 등을 표출하며 귀청의 손쉬운 참조를 돕기 위해 도심가 건물 옥상 등에 설치, 작동하고 있는 전광판인LED Display Board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 동종의 제품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와 동 제품의 국내 제조업체에 문의결과 수입, 판매 보급 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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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