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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0:1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로 주차장에 쌓아둔 장비를 치우고 지하주차장 중앙에 설치된 주차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안된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옥상에 올라가 죽어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상의를 벗은 뒤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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