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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38 | 양도 | 1995-08-23
문서번호

재일46014-2138 (1995.08.23)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 신

1.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그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감면이나, 과세 이연되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 과세이연으로 적용받고자 할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당부가액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바 양도가액의 의미가 다음중 어떤것인지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한 후, 양도소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 할 뿐 현물 출자 또는 양수도하는 금액과는 무관하다.

나. 법 규정의 문언대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때만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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