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중학교 근무하다가 2015. 2. 28.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C은 2014. 11.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채899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9.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금 59,552,490원을 수령한 후 제세공과금으로 614,650원을 납부하였고, 29,468,920원{= (59,552,490원 - 614,650원) × 1/2}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3. 23. 나머지 29,468,920원을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위 29,468,920원을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명예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된 1/2 부분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소외 은행에게 29,468,920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의 1/2인 29,468,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계좌로 명예퇴직금의 1/2인 29,468,9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4. 5. 8. 원고 및 소외 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추후 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소외 은행에 15일 이내에 사전통지하고, 도교육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