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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으로 판단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43 | 양도 | 1990-12-07
문서번호

재일01254-2443 (1990.12.07)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문의 경우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례

(1) ○○도 ○○시 ○○동 1필지 400평

토지 소유자 : 13명 공동소유

취득일자 : 1986.01.27

(2) 위 자산에 4층 건물 신축

준공일자 : 1987.07.30

건물소유자 :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다음과 같이 합의 등기

ⅰ. 지층과 4층은 토지공동소유자 지분 그래도 공동소유등기

ⅱ. 1층과 2층은 공동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분할 개별 등기하고 임대

ⅲ. 3층은 13명 균등할 공동소유등기하고 임대

ⅳ. 사업자 등록후 업태 종목은 부동산매매ㆍ임대 겸업으로 등록

나. 양도사례

(1) 지층과 4층은 1989년 매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VAT 신고하고 공동소유자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함

(2) 1층과 2층의 분할개별등기된 것과 3층의 13명 균등할 공동소유 등기된 것 중 갑 소유분의 전부와, 13층의 공동소유분 중 갑 소유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1990년 8월 31일에 3층의 공동소유분 중 갑 소유분의 잔여분을 전부 양도함

다. 위 나와 같은 양도사례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자산양도차익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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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