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51 (1987.02.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같은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재 채용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인사 조치를 단행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은 그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A)의 경우 : 종업원 (갑)은 장기 근속한 경리부장으로서 연령 만 60세를 맞이하게 되었음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퇴직을 당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받았음.
그러나 그 다음날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고문(주로 경리담당)으로 추대되어 고용 계약에 의하여 정규 직원(이사가 아님)으로 재 채용되고 종전과 같이 법인세 과표와 납부 신고서에 지점장과 더불어 서명 날인 하여 왔었음.
(B)의 경우 : (A)의 경우와 같이 비록 (갑)에게 신분 변경은 발생하였으나 현재 회사에 계속 근무함은 그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신임고문 (갑)외에 경리 부장 (을)을 채용하였으나 그는 한 달 만에 그 직무를 이탈하였음. 고로 고문인 (갑)이 다시 종전과 같이 모든 경리 책임을 지게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퇴직의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