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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8 | 법인 | 2011-02-15
문서번호

법인세과-108 (2011.2.15)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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