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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41 | 부가 | 1999-04-12
문서번호

부가46015-1041 (1999.04.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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