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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6나5047
공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B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삼양기업 주식회사(이하 ‘삼양기업’이라고만 한다

) 및 삼양통상 주식회사(이하 ‘삼양통상’이라고만 한다

)에 화물운송을 주선한 사람이고, 삼양기업과 삼양통상, 원고 대명해운, 원고 제이해운 등은 모두 화울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위 조합원들과 사이에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 피고는 삼양기업 등 조합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삼양기업 공제계약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공제기간 : 2011. 6. 8.부터 2012. 6. 8.까지 1년간 보상한도액 : 1사고당 5,000만 원 자기부담금 : 20만 원 공제계약 가입차량 : C 차량 ㈏ 삼양통상 공제계약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공제기간 : 2010. 10. 31.부터 2011. 10. 31.까지 1년간 보상한도액 : 1사고당 5,000만 원 자기부담금 : 100만 원 공제계약 가입차량 : D 차량 ㈐ 원고 대명해운 공제계약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공제기간 : 2011. 8. 29.부터 2012. 8. 29.까지 1년간 보상한도액 : 1사고당 5,000만 원 공제계약 가입차량 : E 차량 ㈑ 원고 제이해운 공제계약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공제기간 : 2010. 10. 19.부터 2011. 10. 19.까지 1년간 보상한도액 : 1사고당 2,000만 원

나. 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 조항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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