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4 | 상증 | 2005-08-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4 (2005.08.26)
요 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