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2 | 조특 | 1999-06-30
문서번호
법인46012-2472 (1999. 6. 30.)
요 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