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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2 | 조특 | 1999-06-30
문서번호

법인46012-2472 (1999. 6. 30.)

요 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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