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3.28 2012도1570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