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60 | 조특 | 2003-04-01
문서번호
국세46017-60 (2003.04.01)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③ 귀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24, 200.03.1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