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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 겸업 시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60 | 조특 | 2003-04-01
문서번호

국세46017-60 (2003.04.01)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②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①과 같이 구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③ 귀질의 4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724, 2000.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24, 200.03.1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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