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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 기타 | 2005-08-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5.08.08)

요 지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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