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1231-1813 | 국기 | 1979-06-01
문서번호
조세1231-1813 (1979.06.01)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회 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70. 12. 31 과세기간만료(1970.1.1∼1970.12.31)
+-- +- 1971. 2. 2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 5년 | 1973. 6. 15 정부조사결정 고지납부기간
| +- 1976. 2. 28
5년 |
| 1978. 3. 31 1970사업연도 과세표준탈루액 발견
+- 1978. 6. 15
사례의 경우 1978. 3. 31에 197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탈루액이 발견된 경우
(갑설)1978. 3. 31에 법인세 경정결정 추가고지할 수 있다.
(을설)1978. 3. 31에 법인세 경정결정 추가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