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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3년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952 | 소득 | 2003-07-19
문서번호

서일46011-10952 (2003.07.19)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7-11718, 2002.09.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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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