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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045 | 법인 | 2006-10-12
문서번호

서면2팀-2045 (2006.10.12)

세목

법인

요 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 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2.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3.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추진, 당사가 이익소각에 참여함.

매입 방식 : 장회 공개매수, 보유지분율 : 5%, 주당 매입금액 : 1000원, 주당 취득가액 : 800원

[질의요지]

하기와 같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소각의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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