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2045 (2006.10.12)
세목
법인
요 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 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2.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3.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법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을 추진, 당사가 이익소각에 참여함.
매입 방식 : 장회 공개매수, 보유지분율 : 5%, 주당 매입금액 : 1000원, 주당 취득가액 : 800원
[질의요지]
하기와 같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소각의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