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46014-11390 (2003.10.06)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0, 1998.11.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