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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715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보성군 H 대 268㎡ 및 I 대 625㎡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전남 보성군 H 대 268㎡ 및 I 대 6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 G가 각 4/12 지분, 피고 C, D, E, F이 각 1/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피고 G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현물분할이나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채택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보이는 점, 피고들 역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방법이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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