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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3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00:18경 시흥시 C아파트 3동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9. 00:20경 위 C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할 때 위 D이 소리를 지르자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 문이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주거지인 B01호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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