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71 (1997.02.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임.2.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마트21 판매 동 B1 ○○호를 1995년 09월 22일에 부가세 포함하여 \354,164,340에 계약을 하여 매 4개월마다 1회씩의 중도금을 납부하여 현재 1996년 12월 20일에 4회 중도금 \53,124,6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뒤늦게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부동산 임대자로 사업개시일 1996년12월18일자로 1996년 12월 23일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12월 24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 본인은 ○○산업(주)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산업 경리 담당자는 ○○세무서의 방침이라며 접수일(12월23일)이 납부일(12월20일)보다 늦게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며 사업자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가 계약 시 이미 사업자로서의 법적 성립이 이루어졌으며 단지 사업자 신청을 늦게 하게 된 경우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오나 이런 경우의 사업자 등록증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은 중도금 납부 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 기준인지, 사업자 신고 시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