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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59 | 조특 | 1998-05-28
문서번호

부가46015-1159 (1998.05.28)

세목

조특

요 지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16, ‘98. 05.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6, 1998.05.26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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