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315 | 부가 | 2005-10-13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2005.10.13)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지급하는 경우 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동 부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래)
(1) 품명 : 사업용 생산설비
(2) 계약금액: 110,000,000(VAT포함)
(3) 대가지불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