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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382
지시명령위반 | 2008-09-01
본문

단말기ID 관리소홀(견책→취소)

처분요지: 조회단말기를 사용 후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로그인 시켜놓은 조회단말기를 다른 직원들이 이용, B의 전산조회를 사적으로 2회 하도록 하는 등 조회단말기 ID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사건 당시 소청인은 근무경력이 6개월 정도로 짧았고, 소청인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것인지 소청인의 ID를 무단 도용당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무단 조회한 경찰관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 무단 조회한 경찰관을 밝히지 못한 채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유추·확장해석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유사 사례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인 점, 공적감경은 기속재량 행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회단말기 ID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근무경력이 짧았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근무를 성실히 하여 특별승진을 한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상’으로 우수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838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6월 19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조회단말기 ID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설치된 조회단말기를 사용 후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2007. 1. 6. 06:07경과 06:11경 112신고 출동으로 소 내 근무 중 로그인 시켜놓은 조회단말기를 다른 직원들이 이용, B의 전산조회를 사적으로 2회 하도록 하는 등 조회단말기 ID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년 동안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 정상에 해당되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가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은 1년 6개월 전인 2007. 1. 6. 06:07경과 06:11경 성명 불상의 경찰관이 소청인의 ID를 사용하여 B의 수배사실을 무단으로 전산 조회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근무 경력이 6개월 정도로 경찰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당시 소청인이 단말기 사용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찰관이 소청인의 ID를 도용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회를 할 때에는 조회대상자 및 경찰관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구대 내에 CC TV가 설치되어 있어 소청인의 ID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전산 조회한 경찰관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무단 조회한 경찰관을 밝히지 못한 채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확장 해석 및 유추 해석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고, 소청인은 ID 관리소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에 비교할 때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과중한 처벌이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적 감경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행위인바, 징계의결서의 내용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중하며, 소청인이 2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은 1년 6개월 전인 2007. 1. 6. 06:07경과 06:11경 성명 불상의 경찰관이 소청인의 ID를 사용하여 B의 수배사실을 무단으로 전산 조회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근무 경력이 6개월 정도로 경찰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실정이었고, 당시 소청인이 단말기 사용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찰관이 소청인의 ID를 도용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회를 할 때에는 조회대상자 및 경찰관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구대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소청인의 ID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전산 조회한 경찰관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무단 조회한 경찰관을 밝히지 못한 채 소청인이 ID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확장 해석 및 유추 해석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근무경력이 6개월 정도로 짧았고, 소청인이 단말기를 로그아웃 하였는지 다른 경찰관이 ID를 도용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제102조(단말기 보안관리) 제2항에서 ‘단말기 조작요원은 본인의 근무종료 시 반드시 접속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당시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6개월 정도로 짧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직원들이 각자의 ID로 로그인하려면 번거롭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 별생각 없이 업무편의상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단말기를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소청인의 ID로 B의 지명수배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등 소청인이 위 규칙을 위반하여 ID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ID를 무단 사용한 경찰관을 밝혀내지 않고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확장해석 및 유추 해석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나, ○○지구대에 설치된 CCTV의 저장기간이 약 31일이어서 2007. 1. 6. 당시 누가 소청인의 ID로 B의 수배사실 조회를 하였는지 밝혀내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는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본 건은 소청인이 단말기를 로그아웃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이 B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ID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ID 관리소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 및 소청결정례에 비교할 때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인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견책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들어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ID 관리소홀로 견책처분을 받은 소청인의 경우와는 징계사유가 차이가 있는 소청 사례로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적 감경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행위인바, 징계의결서의 내용상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의 취지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감경규정(대법원 판례 1996. 6. 25. 선고 96누570)인바, 공적 감경이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행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 정상에 해당되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가 정한 제 정상을 참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징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징계회의록에 간사가 소청인에 대한 ‘확인서’를 낭독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으로 ‘경찰청장 표창 1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경찰청장 표창공적이 징계위원들에게 고지되어 징계의결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칙 제6조가 적용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제102조(단말기 보안관리) 제2항을 위반하여 조회단말기 ID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만 당시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6개월 정도로 짧았던 점,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근무를 성실히 하여 특별승진을 한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상’으로 우수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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