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물을 취득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636 | 부가 | 2000-10-26
문서번호
부가46015-3636 (2000. 10. 26.)
요 지
호텔 경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호텔 경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