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법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81 | 국조 | 1996-10-16
문서번호
국일46017-581 (1996. 10. 16.)
요 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내국법인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과 유통관련 매장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 A(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와 체결한 경우 동 포르투갈법인 A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성격상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20%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