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1 (2006.09.25)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42, 1995.04.21. ; 부가46015-1111, 1999.04.15. ; 서면3팀-553,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기업 화물운송주선업자이며 일부 대기업과 제품운송 계약에 의한 수송만하고 있으며 일반차량 알선은 하지 않고 있음.
당사의 매출은 계약처의 배차지시에 의거 차량을 배차하고 제품수송후 인수증을확인 첨부 지역별, 차종별 약정운임을 청구함으로 청구운임이 매출로 계상되며수송차량에 지급된 운임을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음으로 차량운행이 없는 가공매출,매입은 발생할 수도 없음.
갑이 A운수회사의 차량으로 당사 거래처의 제품을 수송함에 따라 당사에서는 운임 및 부가가치세를 갑에게 지불하고 갑은 당사에 A운수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당사는 이를 매입신고 하였음.
A운수회사 사장은 갑이 차량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회사차량을 갑이 운행하고 세금계산서도 A운수회사 명의로 발행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음.
의견1.갑이 A운수회사의 차량으로 운행하였지만 A운수회사 사장이 편의를 제공한것이고 갑이 실질적인 차주임으로 매입부가세는 갑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
의견2.갑이 A운수회사 사장의 인정하에 A운수회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에서 A운수회사 명의로 매입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553, 2005.04.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