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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허가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법인 | 2007-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7.05.23)

세목

법인

요 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등 허가와 관련한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등 허가와 관련한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793, 2005.11.07 및 법인46012-1629, 1993.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함.

- 석산부지중 골재채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새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

- 골재채취 허가관련 비용 내역.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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