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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25
직권남용 | 2020-11-26
본문

폭력행위,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등 (정직3월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8회에 걸쳐 소속직원 3명의 등과 배를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G의 목과 뒤통수를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수시로 ‘이 새끼야’ 등 욕설과 장애인 비유 표현 등의 부절적한 발언을 반복하고 일부 직원들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으며, 손을 씻은 후 복도 및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 4명에게 약 15차례에 걸쳐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본건 비위발생 당시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성폭력피의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다루는 부서 특성상 수사서류에 대한 보안 철저 및 사건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 등을 요구하는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가 업무상 큰 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소청인은 직원들의 계속적인 수사서류 방치,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방치 등 업무실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업무 시정 및 독려과정에서 본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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