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3491 (1991.11.11)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2. 또한 건축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경우 보ㆍ차 혼용통로로 제공된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지구는 ○○시 건축조례 제 49조에 의거 지정된 “도시 설계 구역”으로서, 이지역에 건축할시는 ○○시의 건축 심의를 하여야 하며, 층수제한, 건축선 제한, 도로의 설치등 제반 건축사항을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토지의 두면을 각각 3m씩 보차 혼용 도로로 내어 주도록 제한하고 있어, 비록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도이나, 일반인에게 통행이 자유로이 개방되고 행정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는 등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어, 이는 공공용지로서의 성격이 크다할 것으로 이부분토지는 토조세에서 감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