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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491 | 토초 | 1991-11-11
문서번호

재이01254-3491 (1991.11.11)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2. 또한 건축법 제8조의 2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경우 보ㆍ차 혼용통로로 제공된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인에게 자유로이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지구는 ○○시 건축조례 제 49조에 의거 지정된 “도시 설계 구역”으로서, 이지역에 건축할시는 ○○시의 건축 심의를 하여야 하며, 층수제한, 건축선 제한, 도로의 설치등 제반 건축사항을 규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토지의 두면을 각각 3m씩 보차 혼용 도로로 내어 주도록 제한하고 있어, 비록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도이나, 일반인에게 통행이 자유로이 개방되고 행정적으로 건축이 제한되는 등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어, 이는 공공용지로서의 성격이 크다할 것으로 이부분토지는 토조세에서 감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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