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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90 | 상증 | 1998-10-15
문서번호

재삼46014-1990 (1998.10.15)

세목

상증

요 지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91, 1998.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동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91, 1998.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동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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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