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990 (1998.10.15)
세목
상증
요 지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91, 1998.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동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91, 1998.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동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