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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 양도 | 2012-07-2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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