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315 (2009. 11. 19)
세목
국기
요 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2007년 중 토지(임야)를 양도하고 해당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포함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따른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같은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법인세(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8.12.26.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④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8.12.26. 개정)
1.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법률제7838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1.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6.12.30 개정전 법률 제7908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20에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략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5.07.20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