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800 | 부가 | 2000-12-19
문서번호
부가46015-4800 (2000.12.19)
세목
부가
요 지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98, 1999.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8, 1999.3.5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8, 1999.3.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