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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소집된 사람으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교육소집대상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3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14.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병무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선소집되어 공익근무를 하고 있고, 향후 훈련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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