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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5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5,439원 및 그 중 38,016,285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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