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424 | 국징 | 1995-05-31
문서번호
징세46101-1424 (1995.05.31)
세목
국징
요 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회 신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압류해제의 요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체납액중 일부를 납부하고 대체 압류 물건을 제시했을 때 기 압류된 물건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 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압류해제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법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산업재해보상법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