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5도9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