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일괄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67 | 양도 | 1997-05-13
문서번호
재일46014-1167 (1997.05.13)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05.20 나대지 토지를 취득하여 1993.10월경에 건물신축 하였습니다. 회신하여 주신 소득세법 제100조 1항에는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단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환산토록되어있고, 동법 2항 규정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 기장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가. 토지와 관련하여는 동법 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 (토지와 취득시기가 상이함)과 관련하여 취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동법 2항에 의한 구분기장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