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1 2016가단20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9,500원과 그 중 34,012,9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