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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351 | 부가 | 2011-10-3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1(2011. 10. 31)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48, 2008.1.8.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 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무역사업 부문을 분리하여당사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에 양도하고자 함

-승계되는 사업 내용

· 매출처에 대한 공급계약

·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선급금, 미착품에 대한 권리 및 외상매입금 지급 의무 등

· 유형자산은 없고, 재고자산, 선급금은 승계됨(부가세 예수금 제외)

· 외상매입금(부가세 대급금 제외)

-무역사업부 전용으로 운영되는 인력은 없고, 타사업부와 중복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는 관계로 관련 인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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