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3074 (1991.10.02)
세목
토초
요 지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계산은 토지의 가액 중 1년간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함께 동 학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 학원용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의 판정시의-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에는 다음 각목을 적용하며, 이 경우 당해비율- 토지의 가액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학원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동학원용 토지의 지가나. 전 가목의 지가『1년간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토지의 총 가액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초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 ○○동 소재 자동차 학원입니다.
총 면적 4781㎡ 3필지 중 1필지(604㎡)만 학원 소유이고 나머지 4177㎡ 2필지는 임대입니다. 학원 원장 소유인 1필지 604㎡에 대하여 (1년간 수입액/토지가액)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