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159
품위손상 | 2019-05-28
본문

품위손상(직권면직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기타 정규임용심의회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에 의거 ‘직권면직’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한 노력이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공무원성과평가에서 종합 ‘양’평가를 받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도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적발된 점, 그 외 면직 처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