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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5가단5007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27,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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